Software 자산 관리

    1. 프로그램의 종류 및 범위
    - 원시 프로그램과 목적 프로그램
    - OS, 응용 프로그램
    - 펌웨어
    - 시험용, 데모용 프로그램
    - 공유, 공개 프로그램
    - Font

    2.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
    -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.
    -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로부터 독점적으로 허락받은 권리

    3. 2차적 저작물
    -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번역, 편곡, 변형, 각색,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
    - 원저작물과의 관계 : 원저작물의 저작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
   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하적 저작권자가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

    4.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(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)
    - 헌법, 법률, 조약, 명령, 조례 및 규칙
  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의 고시, 공고, 훈령 등
    법원판결, 결정, 명령 및 행정심판 절차에 의한 의결, 결정
   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기의 번역물 및 편집물
   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

    5. 저작자와 저작권자
    - 저작자 : 저작활동을 한 사람
    - 저작권자 :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
    ※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저작권자
    -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분리
    - 저작재산권의 양도, 상속에 의해 이전
    - 원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

    6. 저작자의 종류
    - 단독저작자 : 한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것
    - 공동저작자 : 둘 이상의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것
      ex) 영상저작물, 토론회나 좌담회 등
    - 법인저작 : 법인 및 단체에 의해서 창작

    7. 저작권
    -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.
    -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음
    - 저작권은 유한한 권리이며 배타적 권리임

    8. 저작권의 발생 (무방식주의)
    -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치 아니함

    9. 저작 인격권
    - 공표권 : 자신의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이다. 즉, 아직 공표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
    - 성명표시권 : 성명표시권이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때에 저작자명을 표시할까 말까, 표시한다면 실명으로 할까 이명으로 할까를 결정하는 권리
    - 동일성유지권 : 저작물의 성질 그리고 그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, 형식이나 제호를 자신의 뜻에 반하여 멋대로 바꾸지 않도록 할 권리

    10 . 저작 재산권
    - 배타적 지배권이므로 타인의 무단이용 저지가능
    - 양도, 상속 가능
    - 사후 또는 공표 후 15년 뒤 소멸(일반적인 재산권과의 차이)
    - 복제권 : 저작자가 저작물을 인쇄, 사진촬영, 복사, 녹음,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
    - 공연권 :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 또는 실연, 음반, 방송을 상연, 연주 ,가창, 구연, 낭독, 상영,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
    - 전시권 : 전시권이란 저작물을 전시회장이나 통행인 등이 볼 수 있는 건축물의 외벽, 기타 개방된 장소 등의 곳에 전시할 수 있는 권리
    - 배포권 :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
    - 대여권 :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로 대여권의 객체는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으로 한정

    11. 저작권의 제한
    -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(모방 금지권)이나 학문, 예술의 발전 및 지식전달, 교육 발전 및 공공복리를 위하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
    -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
    -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
    -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
    -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
    -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
    -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
    - 비영리의 공연, 방송
    -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
    -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
    - 시험문제로서의 복제
    -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
    -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, 녹화
    -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
    - 번역 등에 의한 이용

    ※ 출처 :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

    Posted by sybd